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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챙겨보자 (feat. 연말정산)일기장 2022. 12. 29. 15:04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려는 자들이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 해보자.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이 없는지 몇 일 남지 않은 2022년이 홀랑 다 가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IRP 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 를 볼수 있다.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돈을 넣어놔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개인연금 계좌가 없다면
내년이라도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입금해 놓자.
이때, 주의 할 점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계좌는 공제되지 않고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공제된다는 점!
무주택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최대 12%를 세액에서 공제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공제 대상이므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이달 말까지 월세 거주지로 변경해야 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자.
시력교정용 안정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까지 꼼꼼히 챙겨받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니 이 점도 잘 챙겨받도록 하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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